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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OTC시력 - 항공대 학생군사교육단 신체검사 기준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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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OTC시력
항공대 학생군사교육단 신체검사 기준은?
ROTC - Reserve Officers' Training Corps 예비역 장교 훈련단, 학생군사훈련단
그 중에서도 항공대 학생군사교육단의 공중근무자, 바로 조종사를 뜻하는 건데요.
이 공준근무자의 신체검사 기준도 공군사관학교 조종분야만큼 까다롭습니다.
여기서도 공군사관학교와 같이 각막의 굴절력을 변화시키기 위한 각막 굴절술(엑시머레이저, 라식, 라섹 수술 등) 시술자는 불합격이라고 합니다. 꼭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죠. 항공대에 입학해서 이런 정보없이 라식이나 라섹 수술 받으신 분들은 ROTC 공중근무자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거죠.
게다가 여기는 공군사관학교처럼 수술 적합자는 합격전환을 해주는 제도도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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